[건축관련판례] 건축허가 제한되는 건축허가에는 건축허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건축물대장전환 등의 행위도 포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8구합10195] (2024)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8구합10195 판결]

전 문

원고 1. a 2. b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08. 6. 20.

판결선고 2008. 7.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c는 2007. 5. 28.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지분 각 1/3)하고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6. 4.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택지개발시 단독주택용도로 개발되어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건축물대장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모두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제8호의 주거업무시설군인 동일한 시설군 내에 속하여 건축물대장전환을 위한 관련 법률에 정해진 건축기준 및 형식요건에 부합하면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절차 대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이라거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라는 사유만으로 용도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일대는 1981. 4. 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11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88. 12.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992호로 사업{사업명 : 서울 개포지구(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2) 피고는 2005. 11. 1. 강남구 공고 제2005-648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근거하여 개포택지(단독주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한 목적 : 개포택지(단독주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진행중(현재 공람공고 완료)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까지 건축을 제한

② 제한 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③ 허가제한 구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곡동, 일원동 일대 면적 합계 1,286,0976㎡ (그 구역 안에 이 사건 건물이 속해 있다)

④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구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다만, 구청장이 주민공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2006. 6. 2.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음, 2006. 11. 6.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07. 8. 14. 서울특별시장에게 개포택지(단독주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불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5호증의 13, 14,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위 조항은 1999. 1. 25. 위 법이 법률 5688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바(위 조항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6243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제42조 제2항으로 도입되었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소재지 일대는 위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음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어 오다가, 2005.경에 이르러서야 위 관계법령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미리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제한의 공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실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행정 공백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 행정계획을 무의미하게 하는 투기행위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허가는 반드시 본래 의미의 건축허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축신고, 건축물대장전환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있어 공동주택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물대장전환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은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미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사후에 건축물대장전환을 신청하여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론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김정중 판사 김희철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3783

[건축관련판례] 건축허가 제한되는 건축허가에는 건축허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건축물대장전환 등의 행위도 포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8구합1019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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